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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apdlf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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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에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 주최측에 관련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집회를 열면서 경찰의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어기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금속노조 조합원 김모(33)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다.
금속노조는 2011년 8월 27∼28일 서울 서¤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대문구 독립문역 앞에서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용산구에 있는 한진중공업까지 차도와 인도¤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로 행진하려고 집회·시위 신고서를 냈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신속히 진행할 것' 등의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원래¤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 계획대로 3∼4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서도 시위를 계속했다.
경찰이 금속노조에 보낸 교통조¤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건 통보서에는 수령인의 서명과 날인이 기재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경찰이 교통조건을 제대로 알리¤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지 않았다고 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사실만¤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으로 통보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통보서가 집회금¤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지 등 통고서의 송달방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경위에 따라 주최측에 도달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수령인의 서명¤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과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보가 적법했는지 속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심은 통보서가 언제, 누구에¤수원오피,일산오피,강남오피,역삼오피,게,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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