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수별로 따지면 피부양자 중 대다수인 1616만6367명(80.4%)은 주택을 갖고 있지이에 비해 393만7791명은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다.특히 2주택 ¥」일산건마 강동건마 부평건마 보유자도 119만2126명이나 된다. 이어 △3주택자 29만4191명 ¥」일산건마 강동건마 부평건마 11만7540명 △5~9주택자 8만8260명 △10주택 이상 보유자 2만5254명 등이상 다주택자도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푼도 ¥」일산건마 강동건마 부평건마 않고 있다. 직장피부양자 중 96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다.직장피부양자에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일산건마 강동건마 부평건마 해당한다. 하지만 대부의 주택 임대소득은 ¥」일산건마 강동건마 부평건마 않는다는 게 공단 관계자 설명이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소득 있는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는 사회보장비용인 건보료에서도 예외는"상당한 수준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가진 지역가입자가 편법을 활용해 보험료를 ¥」일산건마 강동건마 부평건마 않아도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건보료를 매겨야현실에선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일산건마 강동건마 부평건마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리고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일산건마 강동건마 부평건마 부담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건강보험의 기본부합하는 것이며 형평성이나 사회정의 ¥」일산건마 강동건마 부평건마 설득력이 높다.하지만 현재 지역가입자의 과세소득 파악률은 48%현재의 부과체계가 도입된 1998년에 과세소득이 파악된30%에 불과했음을 고려한다면 분명 개선된 것이지만 충분한 수준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