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희입니다.(박소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뉴스데스크]◀ 앵커있는 한 사찰이 문화재 관리 티슈실사진 천안키스방 안산키스방 부산키스방 티슈실사진 천안키스방 안산키스방 부산키스방 도로를 막고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문제는 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돈을한다는 겁니다.대법원이 불법 판결을 내렸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김아연 기자입니다.◀▶지리산 노고단을 거쳐 남원으로 이어지는 861번 지방도로. 한쪽에 차려진직원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사찰 직원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있습니다. 티슈실사진 천안키스방 안산키스방 부산키스방 티슈실사진 천안키스방 안산키스방 부산키스방 분이신가요?" "(네 명이요.)" "6400원입니다." 1인당 1천600원씩, 인근 사찰에서 입장료를건데, 사찰에 가든 안가든 돈을 내야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티슈실사진 천안키스방 안산키스방 부산키스방 티슈실사진 천안키스방 안산키스방 부산키스방 직원 ▶"(아니 저희 천은사 안 가고요.)" "안 가시더라도 저기가절 입구입니다." "(그러면 돈 안내면 저희 못 지나가요?)" "네,됩니다. 회차 하셔야 돼요."통행 차량 대부분은 매표소를 지나 왼쪽에천은사에 들르지 않고 노고단 쪽으로 가는데, 길이 갈라지기 전에 티슈실사진 천안키스방 안산키스방 부산키스방 티슈실사진 천안키스방 안산키스방 부산키스방 만들어놨습니다.◀ 정향숙 ▶"절을 들르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길인데 통행세를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사찰 측은 도로가 조계종 사유지인 만큼 문제가 티슈실사진 천안키스방 안산키스방 부산키스방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