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성매매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18일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일명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약식 기소됐는데요. 이에 성현아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증명하겠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