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노민우가 도로 주행 영상을 SNS에 올려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촬영된 듯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이 운전 중 촬영된 것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논란이 됐는데요.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노민우 소속사 측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