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MBC 앵커의 남편 강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서울서부지법은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