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가 법원에 '남편 서세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정희는 서세원이 상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지 3일 만인 지난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약 세 시간 동안 서세원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자택 로비에서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