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0월 직원들의 임금체불 혐의 등으로 항소심 중이던 심형래 감독의 선고공판이 진행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은 심형래 감독이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임금체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심형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0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인만큼 심형래는 선글라스를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장음: 취재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형래는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심형래가 제기한 책임 조각에 대해 개인 재산을 (주)영구 아트를 살리기 위해 사용한 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이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사회 통념상 책임 조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직원 19명 중 15명과 합의를 이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재기와 방송 활동에 지장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수가 많고 그 액수가 상당해 벌금이 무겁다'고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