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 씨가 오늘 (10일)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및 협박,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류시원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내 조 씨와 이혼 소송 중인 류시원이 10일 오후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류시원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블랙 수트로 격식을 차렸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세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먼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끝나자, 류시원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온 류시원..
그는 이번 선고에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추었습니다.
[현장음: 류시원]
일단 뭐.. 비록 벌금형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거고요 당연히 항소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판사 측에 따르면 '제출된 녹음 증거에 의하면 류시원이 상당히 약하게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언쟁이 벌어진 와중에 류시원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협박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전했는데요.
이렇듯, 판사 측은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류시원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은 류시원이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할 의사를 밝히면서 류시원과 아내의 이혼 관련 형사 및 민사 소송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류시원과 아내 조 씨는 2010년 10월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2년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는데요.
두 사람의 기나긴 이혼조정이 결렬되면서 결국, 자녀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배 등을 결정하는 이혼 절차 밟게 됐죠.
지난 8월 20일 열린 류시원의 2차 형사재판에서 류시원과 아내 조 씨는 소송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맞대면을 하게 됐는데요.
이에 세간의 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류시원 측은 '증인 조 씨가 재산 분할 25억 원과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다'면서 '이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합쳐 37억 원, 월 5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다'고 전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