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들의 이혼 소송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혼 소송이 시작된 나훈아씨를 비롯해 류시원씨도 1년 가까이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와 향후 전망을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나훈아씨는 지난해 이미 1심 판결은 나왔지 않나요?
A) 네. 나훈아씨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시작됐는데요. 정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측에서 부담하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내 정씨이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이미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죠?
A) 맞습니다. 양측은 지난 11일 첫 변론기일을 가졌는데요. 1심 판결 이후 3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만큼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두할 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요. 결국 양측 법정대리인이 나와 입장을 대변했는데요. 나훈아씨와 정씨 모두 1심 때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Q) 첫 변론기일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A) 아내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나훈아씨의 아들과 딸이 직접 쓴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진술서에는 "아빠가 너무 심했다"라는 취지에 글이 담겼다고 합니다. 정씨는 꾸준히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이 증거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나훈아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진술서를 본 후 아들의 필적과 진술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다른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A) 재판부는 정씨 측에 "자녀들의 필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2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는데요. 우선 양측은 이미 한 차례 결렬됐던 조정 과정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정은 혼인을 유지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조정에도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