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서 받은 선물이 금품 수수? 우선 게임장 알바 의원이 사례로 든 A씨의 경우는 http://www.zzimalba.com/ 부합하지 않았다. 원안이든, 정부안이든 A씨는 커플링을 돌려주지 않아도공직자와 상관없이 가족이 고유한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 받은 금품은 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제8조 3항). 사회적 고액알바 학교 동창, 회사 동료, 고향 친구의 선물을, 경제적협력업체에서 받은 경조사비를 뜻한다. 따라서 여동생이 남자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여성고소득 금품 수수’가 아니다. 신고도, 반환도, 과태료도 필요 없다.한 잔 얻어먹을 수 없게 된다’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주장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