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적자가 쌓이는 부서를 없애더라도 부서원들까지 모두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직원들의 해고를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대형통신사에 광케이블을 납품해오던 A 회사는 지난 2014년 통신사업부를 정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유선 인터넷망이 깔리면서 시장규모가 줄어든 데다 중국산 저가 광케이블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적자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A 사는 결국 통신사업부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 이를 거부한 박 모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강행했습니다.
해고된 박 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부서가 4년 동안 백억 원이 넘는 적자가 쌓여 부서를 없앨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고자들이 사업부서가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회사가 한 해만 빼고 최근 5년 동안 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해 왔고, 매출이 1조 원에 달해 해고자 6명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더 배려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규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정리해고는 회사가 직원을 전환 배치하려는 노력과 해고자 선정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영상의 이유로 부서를 없애야 하더라도 해고는 회사가 직원들을 감싸 안을 여력이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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