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도시 관할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인재 의무채용 비율 35%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는 오늘 전주시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각 지역 주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채용해야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8일 입법 발의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3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 달 7일 국회에서 열 계획입니다.
혁신도시는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대구 동구, 전남 나주시, 부산 영도구,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10곳에 조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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