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故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3남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CJ그룹의 고 이맹희 전 명예회장의 빈소입니다.
이 전 명예회장 생전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삼성가 총수 일가를 비롯한 유명인들의 발길이 잇따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예약된 손님만 골라 받는 '조문 예약'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 전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52살 A 씨와 A 씨의 아들은 이런 조문예약에 막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는데 조문을 방해해 고통을 당했다며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3남매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또 자기 아들이 생전에 뵙지 못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서러움을 겪었다며 형사 고소까지 벼르고 있습니다.
형법상 장례식이나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원룡 / 변호사 (혼외자 측) : 포괄적으로 이재현 회장이 (조문방해를)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의지만 갖추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 전 명예회장의 유산 중에 자신의 몫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낸 상태여서 CJ 사주일가와의 소송전이 더욱 복잡하게 얽힐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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