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래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앵커]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에서 돼지 열병, 이른바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는데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왜 방역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래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네,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돼지콜레라라고 불리는 돼지 열병,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된 건가요?
[인터뷰]
도내 전체 양돈농가는 1년에 3회 돼지 열병 모니터링 검사라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검사에서 돼지 열병 항체가 검출돼서 해당 농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지난 28일 돼지 열병으로 확진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기적인 모니터링 감사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해당 농가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처분이 된 겁니까?
[인터뷰]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423마리 이것이 모두 살처분이 되었고 또 도축장에 계류된 것, 도축하려고 계류된 것 924마리를 포함해서 농장의 것까지 하면 1347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앵커]
살처분, 폐기처분이요.
[인터뷰]
또 그다음에 28일날 도축한 도축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493마리나 되는데 이것도 이 지역을 모두 폐기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마리가 나와도 이렇게 농장 전체를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돼지 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이며 살처분 대상 질병으로 한 마리만 확진이 되어도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소장님, 그러면 다른 농장들도 조사를 하게 되나요?
[인터뷰]
물론입니다. 현재 17호를 방역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가지고 해당 지역 내에 154농가에 대한 긴급 임상 예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방역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발생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 통제 및 살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주변 농장에 대한 예찰도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의심축 신고 등이 없어서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돼지 열병이요. 지금 18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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