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앵커]
어제 오후에 서울에서 회의가 하나 열렸습니다. 주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었습니다. 환경부차관이 주관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앞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운행 대상 차량은 지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 5톤 이상의 모든 노후 경유 차량입니다. 트럭, 버스, 승합차 모두가 다 대상입니다.
다만 생계형 개인 차량의 경우 되도록 제외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상당히 관심있는 문제라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회의에 참석을 했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동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네, 나와 있습니다.
[앵커]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우선 2005년 이전에 등록이 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하게 됩니까?
[인터뷰]
2005년 이전 차량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차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차량에는 차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머플러 근처에 하나씩 부착이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안 붙어 있는 차량만 운행제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2.5톤 이상이면 대부분 트럭인가요?
[인터뷰]
트럭이 가장 많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트럭이나 버스가 한 5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RV 차량이 30%, 그리고 나머지 승합차량이 13% 정도 됩니다.
[앵커]
스타렉스나 승합차량, 그리고 버스 같은 것도 대상이라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내 차량이 대상 차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차량 소유주들은 모두 차량 등록증이라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대번호 그다음에 차량 길이, 너비, 높이, 배기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차량 너비, 높이 바로 옆칸에 보면 차량등록증 16번 항목이 되는데요. 거기에 총 중량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운행제한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가요?
[인터뷰]
사실상 지금도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 대비로는 한 5% 정도 5개 구에서 7개 카메라가 있어서 지금도 운행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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