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 변호사, 최동호 /
스포츠 평론가
[앵커]
박유천 씨가 지금 무혐의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일부 보도가 그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유천 씨를 둘러싼 쟁점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첫 번째, 성폭행 무혐의 검토? 이게 어제 모 방송에 제일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언론에서 그거 아니라더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어제 저도 그 매체의 뉴스를 봤는데 지금 첫 번째 건만이 아니라 네 건 모두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오보로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박유천 씨와 고소녀는 대질을 할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에 진술이 상반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다. 지금 그런 수사 계획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현재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지금 두 번째 고소녀까지 박유천 쪽에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공갈과 무고죄로 고소한 부분. 그래서 최근에 또 드러나는 게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박유천 씨와 고소녀의 메신저 통화내역을 복원해 봤는데 1억 원의 상당된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진술을 받아서 실제로 드러난다고 하면 무고와 공갈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현재 확인된 거고 무혐의로 확정쪽으로 지금 처분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앵커]
강신명 청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얼마 전에 일치된 물증이 남아 있지 않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서 법원에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
그러니까 물증이라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법원이 성폭행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이 그래도 강력하게 저항하는 정도,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걸 억지로 어떻게 했었을 때 성폭행으로 받고 그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맞았다거나 다쳤다거나 이런 흔적 같은 게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의 성폭행은요.
여성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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