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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성희롱' 서울대생들, "걸리면 뉴스에 나올 듯"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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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 변호사

[앵커]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 단톡방이라고 하죠. 여기서 성희롱을 했던 대학생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라고 하죠. 일단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지난달 고려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불러일으켰죠. 그보다 더 전에 서울대에 있는 인문대의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이런 카톡방이 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비슷했어요. 굉장히 심한 성희롱 얘기가 오갔고요. 여학생을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여학생이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다가 그 고려대학교 단체톡방 사건이 터진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서울대에 신고를 한 이런 사건입니다.

[앵커]
방송에서 할 만한 얘기... 제가 보니까 방송에서 못할 얘기도 있지만 외모 비하도 많았고 사진을 찍어서 몰래 찍은 사진을 같은 과 학생이거나 아는 여학생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에다 대고 품평을 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런 내용도 많고요.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같은 교우들을 굉장히 모욕하고 그 교우를 대상으로 희롱하고 음담패설하는 대한민국의 어쨌든 최고 지성이라는 일컫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나눈 대화라고 보기에는 참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그런 대화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가지 여기서 따져볼게요. 먼저 지난번에 고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사회적 파장이 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우선 단체톡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성희롱이나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이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징계대상이 되는데요. 우선 최근에 고려대 전에도 국민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대학교에서도 처벌이 많이 약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었는데 한 두 명에게 무기정학 그리고 4명에게 근신처분이 내려졌는데 그걸 주도했던 학생 2명에게는 징계절차 중에 졸업장이 수여가 됐고 나머지 여러 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의 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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