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일반 도로까지 확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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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고속화 도로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내년부터는 일반 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오토바이 인도주행이나 지정차로 위반이 찍힌 영상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9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는 대구에서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다 빗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던 멤버 2명은 숨졌지만,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스타일리스트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안전띠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른 사고였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승용차 사고의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사망자 수가 맸을 때보다 5배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이유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영식 /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감 : 교통사고 사상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또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찍힌 영상물 단속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오토바이 인도주행과 지정차로 위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은 현장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물만으로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이었던 영상물 단속 대상에 이들 5개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준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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