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모레(28일) 결정됩니다.
이번 선고에서 주로 따져보는 쟁점은 무엇인지,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관계자 등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강신업 / 대한변협 공보이사(지난해 3월) : 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을 처리한 나머지 김영란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요소가 많은 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김영란법'이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해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인데,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주요 심판 대상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 책임 원리에 어긋나고, 배우자 신고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권익위는 신고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 조항에서 구분 짓고 있는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어떤 청탁을 부정 청탁으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도 판단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한다고 해도 위헌에 이르는 '침해' 수준은 아니고, 양심의 자유 역시 일정한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인 만큼 주요 사안들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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