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고대에 이어 경희대까지...또 '단톡방 성희롱'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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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고려대, 서울대에 이어서 경희대에서도 남학생들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알려지기는 했는데 이게 지난해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인터뷰]
다른 국민대나 서울대나 이쪽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2015년 10월경이니까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한 동아리, 남성회원들이 12명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SNS대화방에서. 거기에서 말하는 여성은 대다수가 여학생이겠죠. 여학생들한테 어떤 성적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언동들을 아마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가입했던 한 회원이 외부에다 발설을 하는 바람에 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1차 그 당시 학교에서는 조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정학이라든지 근신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4일경에 다시 경희대 캠퍼스에 데자보가 붙었어요.

[앵커]
이래서 지금 다시 알려진 거군요? 그런데 3개월의 정학, 근신처분. 그런데 이게 방학기간이랑 겹쳤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방학기간이 겹쳐 있으니까, 대자보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방학 빼고 나면 무슨 근신이냐, 이게 정학이냐.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문제를 대자보에서 삼았던 것은 그 당시 첫 번째 징계를 받을 때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여성들한테 2차 피해가 안 가도록 피해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인신을 추정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썼는데 그걸 어겨서 그래 가지고 여성들한테 2차 피해를 양산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강력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대자보입니다.

[앵커]
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학교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학교 측은 그당시에는 국민대니 서울대니 이런 게 나오기 이전이라 사실 선례가 없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가해자들의 반성의 정도, 그다음에 죄질의 정도 이런 거를 전부 고려해 가지고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위원님, 국민대, 고려대, 서울대. 다 훌륭한 대학들이고,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성희롱 발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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