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진입 제한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트럭 운전자가 10만 명에 달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윤성규 / 환경부 장관 : 정부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이처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영향권 별로 주 오염원을 잘 다스려야만 달성이 가능합니다.]
운행제한 차량은 이 단속 장비를 통해 차량 번호판이 걸러지게 됩니다.
한 번 단속될 때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30만 원 과태료만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 제한을 통해서 부담을 더 줘서 정기검사를 활성화하고요.]
[정재승 / 노후 경유차 운전자 : 대책을 안 세워 놓고 무작정 못 오게 하는 것은 서민들한테는 생계형인데, 차를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녜요. 100~200만 원도 아닌데….]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491_2016080509200810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