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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내용 유출, 명백한 위법 행위...묵과할 수 없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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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찰 내용 유출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언론 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처음부터 의도된 감찰로 의심된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가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우 수석의 발표 내용을 보면, 감찰 결과에 대한 입장은 없고,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건데요, 먼저 김 수석은 입장 발표 초반에 관련법에 명시된 특별감찰관의 의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에 특별감찰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 그리고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애초부터 수사의뢰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김 수석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 :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김 수석은 이어, 이 같은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찰 내용이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또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병우 수석을 수사 의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우 수석이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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