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헌정 사상 6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13년만인데,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국무위원은 모두 사퇴 수순을 밟았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관용 / 당시 국회의장 (2003년 9월) :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두관 해임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03년 9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기습 점거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해임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자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지난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이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모두 6번.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2001년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8·15 방문단의 방북을 승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과거 5명의 장관은 모두 사퇴 수순을 밟았습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 5번째로 제출됐습니다.
2013년과 재작년에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등의 문제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고,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 부실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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