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영훈 국민권익위" />
[앵커]
성영훈 국민권익위"/>

"김영란법 덕분에 청탁거절 쉬워질 것"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앵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요즘에 전화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인터뷰]
네,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앵커]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들이 제일 많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도 부정청탁에 응하는 행위로서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평소 친했던 친구 사이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들어가 있을 때 향후 어떻게 행동령이 바뀌어야 할지 등등에 관해서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소속기관 또는 생활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질문, 상급자가 나한테 지시해서 내가 청탁을 하면 그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청탁을 전달하는 사람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인이 전달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이고요. 공직자가 전달을 하게 되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전달한 사람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 상사로부터의 지시로 청탁에 따라서 부정한 청탁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하급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전달을 한 공직자인 상급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탁을 한 사람은 1000만 원이고요.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친한 친구였는데 나한테 밥을 사줬다, 조금 비싼 것을 사주거나 골프를 같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친구 관계이든 오래된 선, 후배 관계이든 고향 선배든 제한이 되고, 그 제한을 위한을 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법원에서도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너무 폭넓지 않느냐, 예를 들면 모든 검사와 모든 판사가 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법조인끼리는 아예 법을 못 먹는 거냐. 그리고 그 친한 친구가 직무관련성이... 어디까지 직무관련성으로 보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92814123307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