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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징계 vs "합법 행동" 고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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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와 코레일은 불법이라며 직위 해제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노조가 정당한 파업이라고 맞서며 장관을 고소하는 등, 파업의 성격과 절차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 첫날 파업 참가자 23명을 직위 해제하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복귀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지은 데 따른 겁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사법부 판단에 따를 사안이지, 파업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홍순만 / 코레일 사장 :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는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입니다.]

노조는 정당한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근로 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했으니, 철회시키기 위해 당연히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상급 단체인 공공운수연맹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김정한 / 한국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 : 이건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고 임금체계 수준 지급방법에 관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익분쟁이고 노조는 목적상 절차상 합법이라고….]

정부 입장은 성과연봉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다잡겠다는 것.

반면 노조에서는 성과만 우선하다 보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임유택 / 서울 응암동 : 파업해서 그분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또 저희가 불편함도 있으니까요. 그럼 또 지하철을 타야 하니까, 천안역까지 가서…. 시간은 배로 걸리니까 힘들지 않을까.]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어서 당장은 결론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승객 피해는 물론 화물운송 차질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민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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