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은 법원이 故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부검 방침에 반대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17일 만에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청구된 지 한 시간 반 만에 일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에 대한 압수 영장은 발부했지만 시신 부검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부검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백 씨의 사인을 확실하게 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빈소를 방문하거나 사과를 표명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대병원에서 백 씨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백도라지 / 고 백남기 씨 장녀 : (영장이) 기각됐다고는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쓰러지게 한 것도 경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백 씨의 유가족은 책임자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장례절차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 씨의 빈소 앞을 지키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도 특별검찰제도를 요구하며 당분간 집회와 서명운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619365233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