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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하이힐로 노인 폭행한 30대 여성 실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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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하이힐을 신은 채 무자비하게 때렸던 여성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6월 YTN이 단독보도한 사건이었는데 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지난 6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을 다시 한 번 보면서 되돌아볼까요.

[인터뷰]
6월 3일 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이 어떤 할아버지한테 발로 찹니다. 갑자기 차는데 하이힐로 찼죠. 그 이유를 보면 째려본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욕설을 하니까 옆에 일행들이 와서 제재를 하는데 제재를 하니까 어떤 아이를 뺨을 가격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별명이 하이킥, 하이힐 하이킥녀라고 불렸는데 사실 이유가 없어요. 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고 또 제재를 하니까 네가 뭔가 끼어드냐며 아이한테도 폭행을 행사하고.

[앵커]
네가 신고해서 애가 맞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해서 공분을 샀었던.

[인터뷰]
아이가 10살인가 됐었는데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앵커]
그런 사건인데 당시 70대 노인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30대 여성. 그런데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수상해죄로 기소를 당했는데 사실 동종의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인 상황인데 통상 특수상해죄가 징역형이 있기는 하지만 실형에 가는 경우는 만약에 합의가 되고 그러면 실형이 되지는 않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번에 실형으로 간 건 이례적인 건가요?

[인터뷰]
조금 이례적으로 봐야 되고 법원에서 죄질 자체를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동기 없이 폭행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합의를 전혀 못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아마도 합의 시도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 받아줬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1년 6개월로 실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여성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봐요?
[인터뷰]
만약에 심신미약이나 이런 것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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