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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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욱 /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조인,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이고요. 조현욱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것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나요, 많이 알려져 있었나요?

[인터뷰]
이미 다 선고 목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오늘 선고가 되고요. 주요 이슈가 되는 게 정신보건법도 있고 또 사법시험 폐지 여부에 대한 위헌 여부도 있고 그런 안건들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40페이지 쪽을 주목을 했었는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헌법불합치다. 좀 의외의 결정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법에 보면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가족인 그다음에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 입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결정의 자유가 있는 건데, 더군다나 신체라는 속박의 위험이 굉장히 큰 조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것은 법이 위헌이다. 다만 바로 위헌선고를 하면 법의 효력이 바로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되 이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을?

[인터뷰]
일단 그건 입법부의 의무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어떤 시한을 정하지는 않지만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그 법을 고쳐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일단 현재의 정신보건법.

[인터뷰]
현재 효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지하고. 입법부는 이 취지를 반영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의무사항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건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다만 법의 혼란이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바로 선언을 안 한 것 뿐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아마 지금 들으신 시청자들께서 즉각적으로 드는 의문이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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