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하면 출발까지 남은 날짜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내 항공사에 한해, 출발 91일 전이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김 모 씨는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항공권을 40만 원에 샀습니다.
출발 예정일은 8월 19일.
일정이 바뀌어서 두 달 정도 전에 항공권을 취소했지만, 취수 수수료로 7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김 모 씨 / 항공권 취소 수수료 피해자 : 한 달 하고 20일 이상 남았는데, 재판매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으냐. 꼭 환불 수수료를 공제해야 하느냐.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항의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재 국내외 항공사 대부분은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하면, 출발까지 1년이 남았든, 한 달이 남았든 같은 금액을 수수료로 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출발 91일 전에는 취소해도 재판매 가능성이 커서 항공사 손해가 적기 때문에 아예 취소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90일 이내라면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취소 수수료는 더 비싸집니다.
금액은 항공사별로 다르고 출발까지 남은 기간, 좌석 등급에 따라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45만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약관이 바뀌면 출발 날짜가 임박해서 취소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지금 (국제 항공권 발권 시스템에)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취소 수수료 차등화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항공사는 내년에도 여전히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수수료로 물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항공사라고 해도 국내 출발 노선은 우리 법 적용을 받는다며 올해 말부터 약관 시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한석[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92821514498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