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을 허용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9월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허용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피해 차량을 4백여 미터를 쫓아가 욕설을 한 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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