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성 추문에 휩싸였던 연예인이죠. 가수 정준영 씨, 정준영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인터뷰]
사실 정준영 씨는 2월달에 자기 집에서 그 여자친구하고 성관계를 했을 때 사실 장난 삼아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진촬영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동의 하에 촬영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2월에 자기 집에서 성관계 시 이 부분, 촬영을 했다라는 것에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고소를 했단 말이죠, 성동경찰서에. 그런데 갑자기 며칠 후에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동부지방검찰정에도 사실은 무혐의로 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죠. 이 부분을 보면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당사자 간에 어떤 내면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혐의 없는 사람을 고소를 했으니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이 휴대폰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 사용한 전화기가 맞느냐. 왜?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전화기를 제출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간단하게요. 정 씨를 고소했다가 바로 아니에요라고 사실은 취하를 했거든요. 그러면 고소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취하를 해도 그게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왜냐, 무고죄라고 하는 건 답이 이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 또 혐의 없는 사람을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관장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딱 떨어집니다. 혐의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했으니까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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