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 1심 징역 30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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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요?

[기자]
법원은 오늘 오전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의 생명을 빼앗아, 그 동기에 고려할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 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 당시 일었던 '여성혐오 범죄'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남성보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김 씨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학창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아왔고, 지난 2009년 이후 정신분열증 때문에 여섯 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하기를 반복한 점을 인정한 건데요.

재판부는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도 김 씨의 죄질이 나쁜 만큼 이례적으로, 김 씨의 가석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며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던 김 씨는 오늘은 안경을 고쳐 쓰거나 다리를 떠는 등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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