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신비가 기존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한 알뜰폰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6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일흔 살의 김형욱(가명) 할아버지.
위약금도 없고 요금 변동도 없다는 텔레마케터의 설명을 듣고 알뜰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요금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위약금 13만 원이 청구됐고, 요금도 기존보다 7천 원이 올랐습니다.
[김형욱(가명) / 알뜰폰 피해자 : 위약금 청구서가 나왔어요. 왜 그런가 찾아가 봤더니 통신사를 바꿨대요. 전화 와서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해도 자기들은 나 몰라라,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이렇게 된 거에요.]
최근 알뜰폰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680여 건 가운데 고령자의 피해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기기를 무료 제공한다는 약속을 안 지킨 경우가 28%로 가장 많고, 알뜰폰 서비스가 이동통신 3사와 같다고 설명한 사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피해를 본 고령 소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화 권유를 받고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상아 / 소비자원 거래조사팀 대리 : 전화 권유 판매는 대표적인 비대면 거래입니다. 비대면 거래는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대화를 통해서 계약 조건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고령 소비자들이 계약 조건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존 정책을 정비하고, 고령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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