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한 첫 번째 재판 주인공이 경찰관에게 떡을 건넨 민원인이라는 보도,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민원인을 직접 만나봤는데, 경찰 조사 일정에 대한 단순한 감사 표시였다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떡 상자를 보낸 50대 여성 조 모 씨.
전날 주문한 9만 원짜리 수리취떡 가운데 절반을 김영란법 시행 첫날, 부하 직원을 통해 경찰서 주차장에서 전달했습니다.
조 씨는 조사 일정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조 모 씨 / 떡 선물 민원인 : 밤 8시에도 (조사받는 게) 괜찮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낮에 가게 영업하니까.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직원들 나눠 드시라고 출출할 때 드시라고 제가 보낸 거예요. 그게 뇌물이라고 생각했으면 신경을 썼을 텐데. 그날 제가 김영란법이 시작한 걸 몰랐어.]
상한액 5만 원 이하의 선물, 쟁점은 직무 관련성과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담당 수사관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조 모 씨 / 떡 선물 민원인 : (재판한다니) 불안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일단 저는 제 신분이 안 밝혀졌으니까. 제가 위반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과태료) 조치를 받아야 하겠죠.]
법원은 조 씨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은 후, 약식재판을 진행합니다.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떡값의 2배에서 5배, 적게는 9만 원에서 많게는 22만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식 재판 결과는 조 씨가 법원의 최종 결정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다음 달이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조 씨가 직접 재판장에 나와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조 씨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면 약식 재판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선의에서 떡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조 씨가 차라리 과태료를 물겠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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