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조사 시기를 놓고 검찰과 청와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오늘까지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던 검찰은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며, 늦어도 모레까지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늦어도 금요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밝히며 오늘까지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조사 연기를 요청하자 내일인 목요일 조사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의 응답이 없자 아무래도 내일 조사 역시 힘들 것 같다며, '이미 마지노선을 넘었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아 '18일 조사 카드'를 제시한 겁니다.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택지에도 두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는 데 시간이 걸려 서면조사가 물리적으로 더 어렵다며 대면조사 방침을 다시 밝혔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참고인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어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 변호사는 내일쯤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대통령 측이 최순실 씨 기소 전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처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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