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기 요청한 대통령 '노림수'는 무엇?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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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

[앵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검찰은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인데요. 관심을 모았던 변호인으로 진박 중에 진박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연기한 청와대의 속내는 뭘까요. 여상원 변호사 모시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대통령 검찰 조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요, 일단 검찰이 제시한 조사 일정에는 응하지 않겠다. 검찰이 제시한 일정이 오늘이었으니까요. 당분간은 나오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최순실 씨 기소 전에는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내일모레 한다고 해도 공소장을 내일모레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빈 칸을 남겨놓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빈칸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공소장 앞 부분에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내일모레 조사한다고 해도 그러면 검찰로서는 사실 오늘 조사해 가지고 대강을 잡아놓고 공소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금요일, 목요일, 별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이후로 넘겨서 자세하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넘기면요. 그래서 검찰도 수요일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앵커]
지금 그러면 내일모레 조사하는 건 사실관계를 밝히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

[인터뷰]
부족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이 요구한 대로 다 예, 예, 그럴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까지 선임한 마당에.

[앵커]
그러면 대통령이 한 일이라든가 대통령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공소장에 기재 안 되면 안 된 대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있을 거고요. 기재되면 그거야 두 말 할 나위 없이 청와대에 큰 타격을 미치니까 청와대로서는 가능하면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대통령 이름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겠죠.

[앵커]
대통령이 2차 담화에서는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변호인은 일단은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또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부적절하다,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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