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해, 지시해, 뜻에 따라...검찰, 고심 또 고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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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최순실 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 공소장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고심 중입니다.

문구 하나, 단어 하나에 따라,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어떻게 결론 냈는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경우의 수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남용,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이 구속 당시 주된 혐의입니다.

만약 공소장에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해~'란 표현으로 문장이 시작된다면, 이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완전한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근거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란 문구 역시 사실상 공범이란 의미로, 때에 따라 '교사범'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내지는 '대통령 기조에 따라~' 등의 표현이 담긴다면, 박 대통령이 이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아예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고 '최순실과 안종범', '최순실과 정호성' 뒤에 '등'을 붙이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공소장엔 줄지어 폭로됐던 의혹 가운데 어느 선까지가 규명돼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서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과 문건 유출 관련 혐의는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삼성이 별도로 지원한 35억 원을 포함해 대기업 독대 부문 등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 추가기소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상원 / 변호사 : 특검 수사와 나중에 배치될 때 국민적 신뢰를 더 잃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특검 출범해서 결과를 넘겨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공소장이, 의혹의 중심에 선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담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문구 하나까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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