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2006년�" />
[앵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2006년�"/>

前 헌법재판관 "대통령 탄핵, 한 달 안에도 가능"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 김종대 / 전 헌법재판관

[앵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의 추천,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가 여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 추천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재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앵커]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현직에 계시다면 어제 나온 검찰의 공소장 내용 그 내용으로 봐서 지금 심판을 하신다면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탄핵사유가 헌법에 적혀 있는 걸 보면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어제 나온 다른 사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180여 가지에서 대통령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판결은 안 나왔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헌법이 정한 탄핵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네요.

[앵커]
그러니까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검찰 공소장을 봤을 때 이 정도면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면 그걸 근거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럼요. 그런데 유죄로 확정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됩니다.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법만 위반한 게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탄핵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앵커]
같이 대담하고 있는 저희 객원해설위원들께서 여쭤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재판관님 말씀에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핵심은 특검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결국은 재판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직무와 관련된 헌법이 정한 탄핵사유라면 굳이 180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국회 탄핵 발의와 더불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특검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발의서부터 끝날 때까지 64일이 걸렸는데요.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 시간 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헌법재판관들도 전부 공무원인데요. 국민에 대한 봉사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12115035419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