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피의자로 명시한 대통령에게 새 마지노선을 정해 대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합병을 두고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과 국민연금 공단을 압수수색 하며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검찰이 다시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겠다며 청와대 측에 요청했군요?
[기자]
오늘 정오쯤 검찰은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며 대통령 측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일정과 특검이 착수하는 시기를 고려해 대면조사를 29일까지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에게 보내는 소환통보와 비슷한 양식으로 박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냈다면서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선 대통령 변호인 측 답변 기다리고 29일까지 조사 안 되면 특검이첩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장소는 날짜를 정한 뒤 조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27일, 28일에 구속이 만기 되는 문화계 비선 실세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대통령의 혐의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요?
[기자]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와 강남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해, 한양대에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사무실, 그리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까지 모두 4곳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인데,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손실을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이 최순실 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 측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언급하며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찬성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5천9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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