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사관리와 성적 특혜와 관련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 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정유라 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하고 특혜와 관련된 12명 전원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서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되는군요?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정유라 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 등에 대한 특정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수업일수가 모자라고 출석 대체 근거자료도 확인이 되지 않아 정유라 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씨 모녀와 청담고 관계자 등 관련된 12명 전원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대미문의 교육 농단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교육 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세기 한국의 학교와 교실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수뢰, 폭언, 기망, 조작,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하게 된 교육청 감사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정유라 씨는 청담고 3학년이었던 2014년, 공문을 통해 모두 141일을 출석인정 결석 처리, 즉 공결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이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정 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인데요.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 43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유라 씨는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담고에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를 정정하고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교과 우수상 등 정씨가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할 예정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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