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서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일단 한시름 덜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2018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달라지는 새해 예산안 주요 내용을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초 어린이집 교사 월급과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돼 온 '보육 대란'.
정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기로 해, 한시적이나마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리과정에만 쓰는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 정부가 8,6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세로 충당하기로 한 겁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동안 6개월마다 현장 갈등으로 고통을 줬던 것을 3년간 갈등 없이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여야의 첨예한 의견 충돌 끝에 세법은 여러 곳에서 수정됐습니다.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정부 안보다 1년 축소돼 2018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저소득층이 근로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요건도 한층 완화됩니다.
정부는 신청자격에 주택 관련 요건을 넣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됐습니다.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율도 정부 안이었던 15%에서 20%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대기업에 돌아가는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은 줄였습니다.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대신 연구개발 비용과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정부 원안보다 줄이기로 한 겁니다.
쟁점이 됐던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우려를 받아들여 2019년으로 미뤘습니다.
YTN 신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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