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아들 찜통 차 살해' 아버지에 종신형 선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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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여름, 어린 아들을 차 안에 방치해 살해한 미국의 비정한 아버지가 살아서는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계획 살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으로 들어서는 저스틴 로스 해리스.

22개월 된 아들 쿠퍼를 찜통 같은 차 안에 일부러 버려둬 숨지게 해 계획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지아 주 지방법원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메리 스테일리 클라크 / 법원 판사 : (본 법정은) 피고인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가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쿠퍼 해리스가 불필요하게 무자비한 심신의 고통을 당해 유감입니다.]

변호인단은 아침에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주는 것을 깜빡 잊어 발생한 우발적인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인터넷 검색 기록과 주변 증언을 통해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하던 피고가 가족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4년 6월,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한 주차장에서 아들 쿠퍼는 32℃에 육박하는 차 안에 7시간가량 갇혔다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특히 피고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다수의 윤락여성,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종신형 외에 아동 학대 혐의로 20년,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에 10년, 미성년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2년 등 32년의 징역형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해리스의 변호인단은 30일 내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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