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만약 증인이 검찰 조사나 건강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증인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도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입법조사관이 명령장을 가지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돼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고, 특히 출석요구서를 본인이 직접 받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요 증인들이 청문회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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