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긴장감 속에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탄핵안 표결 상황을 지켜보면서 표결 이후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탄핵안 표결 앞두고 청와대는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표결이 시점이 다가오면서 청와대에는 긴장감을 넘어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 모두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한 채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외부 일정 없이 줄곧 청와대에 머물러 온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담담하게 방송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모진도 각자 사무실에서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탄핵안 표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데 대해 침통해 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표결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과 탄핵안 표결 이후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담담하게 표결 상황을 지켜본 뒤 일희일비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표결 결과가 나오면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궁금한데요.
우선 탄핵안 가결과 부결 때 대통령의 지위와 정국 상황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탄핵 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청와대는 국무총리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권한 대행 체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박탈되지만, 신분은 유지됩니다.
탄핵 심판 전까지는 의전과 경호를 받고, 청와대 관저를 머물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받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정치적 출구를 모색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만 거취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에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이라는 당론을 존중한다고 밝혔었지만, 탄핵 표결 이후 이같은 입장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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