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국회에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방화 미수 혐의로 7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 안쪽 두 군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최순실 사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대검찰청에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경비가 삼엄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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