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곧 재판관 전체 회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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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오전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탄핵심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재판관들이 오늘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고요?

[기자]
오늘 이곳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가 열립니다.

1시간쯤 뒤인 오전 10시에 남미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전원이 모여 비공개로 회의를 여는데요.

보통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이 모일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난 9일 저녁 긴급 재판관 회의를 열었지만 주심 재판관을 포함해 회의를 열고 본격심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만간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도 차례로 이곳 헌재로 출근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향후 탄핵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그리고 진행 방법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증거조사 절차를 전담할 재판관이 지명될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상당수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해 이번 사건의 기록 검토에 몰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헌재는 앞서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는 답변서를 달라고 통보했죠.

이 답변서가 도착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헌재가 열흘의 답변서 준비 기간을 준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일주일로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비교해서 자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변론기일을 잡고, 심리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헌법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세부사항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약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 소환과 증인신문 등 심판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변론에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변론 출석 요구서를 보낼 거로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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