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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영상] 이석수 "재단 설립에 朴 관여 배제 못 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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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이석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에 대한 내사의 전 단계인 정보수집 단계에서 하다가 그만두었다고 말씀하셨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만둔 이유가 법률상 특감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안종범 수석이 개인적으로 한 일로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내사를 그만두었다는 표현은 조금... 진행을 하다가 안종범 수석이 관여되어 있다는 첩보 내용은 그런 것이었고...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순실과 연결돼서 이 재단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종범 수석에게 이러한 지시를 했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알고 있었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서 이 재단을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었다고 한다면 이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감찰을 중단한 겁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거기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시 특별감찰관실의 어떤 역량이나 그걸로는 당장 감찰을 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증인이 말한 것처럼 확인해 봤더니 자발적인 모금은 아닌 것 같더라 이게 강제성이 있든지 직무 관련성이 있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범죄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던 중에 박근령 씨 사건하고 우병우 수석 사건이 시작되는 바람에 잠정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증인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관련된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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