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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악재, 메신저 통해 확산"...공매도 세력은 못 밝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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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부 직원이 흘린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 나가면서 무려 45명이나 은밀히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운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불법 공매도 세력의 실체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은 내부자들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 사이언스 임원 황 모 씨와 법무팀 직원 김 모 씨 등 4명이 내부 정보를 흘린 것으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28일부터 한미약품과 독일 제약사가 맺은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될 거라는 사실을 지인과 동료들에게 귀띔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정보를 공시하기 이틀 전으로 내부 정보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타고 은밀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 가운데 무려 45명이나 서둘러 주식을 거래해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실제 당시 62만 원이던 한미약품 주식은 하루 만에 10만 원이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이른바 불법 공매도 세력의 실체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내부 직원과 기관 투자자 사이 직접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약품 측이 악재성 정보를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사과문을 내고 일부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씨 등 4명을 구속상태로 13명을 불구속 상태와 벌금형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건네받은 25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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