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대와 문자만 주고 받았는데도 한 차례 만난 것으로 계산해 가입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 결혼중개업체를 찾은 주부 A 씨!
그런데 만남 주선이 잘 이뤄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받으려고 했더니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딸이 상대 남성과 한 차례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문자만 나눴는데도 한 차례 만남으로 간주해 가입비의 절반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결혼중개업체 피해자 : 카톡 상에 단 몇 시간 주고받았는데, 그걸 1회 미팅으로 간주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해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는 사례가 최근 9개월 동안 55건 접수됐습니다.
또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도 56건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는 소비자가 계약 해지 때 만남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남은 만남 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해지 시 환급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보원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 계약 해지 시에 잔여 가입 산정방식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되실 때 서명하셔야 합니다.]
또 업체 측에서 자체 약관을 들어 환급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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